상습적으로 주택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부산고법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최인석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상해와 성폭력 특별법 위반,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현행 법이 정하는 가장 높은 유기 징역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낮에 혼자 있는 부녀자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도와 강간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1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전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생각하면 징역 20년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이 이유 있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형을 마친 지 40일만인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모(20.여)씨를 성폭행하고 3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인 창원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김씨는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