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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양도시 실매입가 기준 과세 가능"

박세용

입력 : 2010.06.24 14:50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물려준 가족이 실제 매입한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심판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관청이 매입 당시 기준시가에 근거해 양도소득세 3천백만 원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어머니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7억 원인데 기준시가 3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건 납세자에게 불리해 예외적으로 실거래가를 과세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