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검사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대상자는 부산ㆍ경남지역의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금품 또는 접대를 받거나 정씨의 진정을 부당하게 묵살한 것으로 드러난 현직 검사 10여명이다.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대검찰청의 징계안을 토대로 당사자들을 참석시켜 징계가 청구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해 소명을 듣게 된다.
징계 대상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서면이나 구술로 제시하고 증거도 제출하며, 징계위는 심의를 마친 뒤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최종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지만,소명 정도에 따라 일부 대상자의 경우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심의기일을 한 번 더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자 정모 씨의 진정을 묵살한 박기준 검사장과 정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 등 3명은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 씨의 진정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검사 2명과 정 씨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검사 1명도 면직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사나 술자리에 어울린 단순 향응 수수자 4명에게는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