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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최철국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
한승환
입력 : 2010.06.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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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백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최 의원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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