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23일 아무런 이유없이 길 가던 고교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년 전부터 노숙자로 생활해 온 김씨는 이달 17일 오후 6시1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 길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소주병을 깨뜨려 인근을 지나던 고교생 김모(15)군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도주했으나 5일 만인 22일 오후 부산 수영구 망미동 길가에서 배회하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목과 어깨를 다친 김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