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법안과 관련해 국회 국토해양위에서표결이 22일 이뤄짐에 따라 본회의 표결 수순만을 남겨놓게 됐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전체 국회의원의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명분 아래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수정법안이 본회의로 넘겨지면 표결 절차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28∼29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한 데다, 상임위에서의 법안 부결 이후 본회의 부의 조건으로 국회법상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만큼 28일에는 이 내용이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마지막 표결이 28일 본회의 보고 직후 바로 이뤄질지,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개최일인 29일 이뤄질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박희태 국회의장의 결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 관례상 당일 상정할 안건, 즉 의사일정은 여야간 협의로 이뤄져 왔지만, 국회법 76조2항은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즉 본회의 상정할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 내지 합의가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고유권한으로 당일 처리할 의사일정 리스트에 세종시 수정법안을 넣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법안을 비롯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더라도 역대 국회에서 여야간 의사일정 미합의 등으로 상정도 안되고 폐기된 사례가 네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박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만약 박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된 세종시 수정법안을 28, 2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다음 회기로 넘겨지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