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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서민들을 위해 무료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소식, 수원 연결합니다.
이영춘 기자! (네, 수원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돈이 없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변론 지원에 나섭니다.
보시죠.
경기도가 24시간 휴일없이 운영하고 있는 '언제나 민원실'입니다.
경기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법률상담에 이어 다음달부터 무료 변론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변론은 법률·세무·노동·부동산 등 전문 변호사들이 담당하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지원에 나섭니다.
[위철환/경기지방변호사회 회장 :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되는 사람들을 선별기준에 맞는 사람들에 저희가 직접 법률구조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1건당 80만 원의 수임료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소송 당사자는 인지대 등 소송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김문수/경기지사 : 변호사협회와 함께 MOU를 체결해서 어려운 서민들부터 먼저 무료변론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4월 경기도청에 상담실을 열고 지금까지 모두 1천 230건의 무료 상담 활동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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