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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 유출'…지방선거때 차량서

입력 : 2010.06.22 16:32


지난 6.2지방선거때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들로부터 갑자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꺼림칙한 느낌을 가졌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나의 휴대전화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나의 휴대전화 번호가 불법 유출된 것일까?' 등 여러 의심을 품었던게 사실이다.

대구지검이 22일 선거운동원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차량 앞 유리에 비치된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것을 확인함에 따라 유권자들의 의심 중 일부는 풀리게 됐다.

검찰은 대구 A구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학생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나 불입건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밤에 남구 도로와 골목길을 누비며 주차차량 앞 유리에 비치된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후보 측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절도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찰은 선거운동이 아닌 준비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

각 후보 측은 이같이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물론 동문회, 종친회 등 각종 단체 회원명부나 선거 준비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대구지검은 "차량에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 두면 후보들이 이용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의 휴대전화 불법유출은 확인된게 없다."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