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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상태서 택시영업…학원 운전기사 등 적발

입력 : 2010.06.22 11:19

강원경찰, 대마초·히로뽕 23명 적발해 5명 구속


대마초를 흡입하는 등 환각상태에서 택시영업을 하거나 어린이 학원차량을 운행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2일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23명을 적발해 배모(41.무직)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택시기사 이모(45.춘천시)씨와 영어학원 운전기사 구모(49.춘천시)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대마잎 28.2g을 압수하고 나머지 공범 5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19명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춘천과 화천 등지의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초를 채취해 흡입했으며, 배씨 등 4명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 등 택시기사 3명은 대마초를 흡입한 뒤 승객을 태우는 등 택시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춘천지역 어린이 영어학원 운전기사인 구씨도 대마초를 피우고 24인승 승합차를 운전, 어린이들을 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구속된 최모(46)씨는 2007년부터 3년간 춘천시 북산면 야산에 불법으로 재배한 대마를 채취해 담배 10갑 분량을 지역 선후배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마약사범의 직업별로는 무직 8명, 자영업 6명, 택시 및 운전기사 4명, 회사원 3명, 노동 2명 등이고 연령대는 40대가 12명으로 52%를 차지했다.

또 이들 중 마약 전과자는 15명으로 재범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은 "이들은 대마초를 죄의식 없이 서로 주고받으며 흡연했으며, 일부 운전기사는 학원수강 어린이와 일반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환각운행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부터 7월 말까지 2개월간을 대마 및 양귀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