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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세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서울시의 주거비 지원 정책이 대폭 개선됩니다. 오는 2014년까지 지원 가구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지원 대상도 특화합니다.
서울시청 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기존의 배 이상 늘어나는 주거비 지원 대상에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나 주택정비사업으로 살고 있던 집이 철거된 세입자 등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이 포함됩니다.
기존의 임대료 보조 정책은 가구소득 기준으로만 선정해 매년 4천 3백 가구가 혜택을 받아왔지만,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오는 11월부터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돼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주거비 지원대상을 연간 1만 1천 가구로 2배 이상 늘리되, 지원 대상을 특화한다는 겁니다.
[김윤규/서울시 주택정책과장 :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일반 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필요성이 높은 계층을 특화해서 확대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구당 월 주거비 지원 금액은 2인 이하 가구의 경우 4만 3천원, 3∼4인 가구는 5만 2천원, 5인 이상 6만 5천원으로, 저소득층 평균 주거비의 15∼42%에 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5천 650가구에 26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8천 210가구로 확대하는 등 오는 2014년까지 5년 동안 모두 274억 원을 보조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옥주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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