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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금성 사건' 군단급 작계 유출의혹 수사

입력 : 2010.06.21 15:57

국정원 사건송치…검찰, 내달 중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1일 `흑금성 간첩 사건'과 관련, 군의 각급 제대(梯隊) 중 고위부대인 군단(軍團)급의 작전계획(작계)이 북한으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된 대북공작원 출신 간첩 박모씨의 사건을 이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송치받아 박씨를 상대로 첫 보강조사를 벌였다.

군단은 야전군과 사단 사이에 속하는 전투부대 단위로, 보병사단ㆍ동원사단 등 사단과 직할 부대, 전투지원부대 등의 예하 부대를 거느리고 있다.

박씨는 1997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대북 공작원 `흑금성'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며, 이 사건 이후 중국에 체류하면서 대북사업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2005∼2007년 육군 소장 김모(구속)씨로부터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작계 5027'의 일부 내용을 구두 설명이나 책자 형태로 전달받으면서 군단급과 예하 단위부대의 작계를 파악, 북에 넘긴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는 군단급을 비롯해 예하 부대의 부대 편성과 무기 배치, 작전 교리, C4I(지휘통제) 체계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김 소장은 최근까지 전방에서 지휘관과 참모를 거치면서 각급 제대(梯隊)별 운용과 편성 계획, 작전 활동 등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공안당국은 보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구속기간인 30일 동안 박씨를 조사한 뒤 내달 중순께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