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빚 독촉을 피하려고 강도 자작극을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금은방 주인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께 부산 부산진구 자신이 운영하는 금은방 2층에서 청테이프로 자신의 손발을 묶은 뒤 외국인 2명에게 시가 1억원 상당의 순금을 빼앗겼다고 신고해 경찰관 20여명이 출동.수사하도록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자 변제기일을 늦추려고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발생 당시 상황과 피해품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한데다 이씨가 2007년 5월에도 금품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한 경력이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집중 추궁한 끝에 자작극임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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