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21일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숲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태국 국적의 S(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8일 새벽 1시께 아산시 신창면 한 회사의 기숙사 방에서 서모(41)씨와 A(27.여)씨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둔기 등으로 서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기숙사 옆 숲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S씨는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서씨가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A씨와 껴안는 등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격분, 공장에서 둔기를 가져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내 외국인 고용업체를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지난 20일 인근 공장에서 은신하고 있던 S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아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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