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 만원짜리 관상어 '녹미어'
비록 화질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위의 사진 속의 물고기의 자태 어떤가요?
바로 한 마리에 수천만 원, 비싼 것은 1억 원을 호가한다는 관상어 '녹미어'(아로와나)입니다.
용과 닮았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황제의 관상어'라 불리며 부와 명예를 상징했다고 하는데요. 몸길이는 최대 1m 정도의 육식성 담수어인 녹미어는 주로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강 유역에 분포돼있고, 동남아시아에도 서식하고 있는 귀한 어류입니다.
귀하기도 귀하지만, 워낙 수도 적어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돼 생산국 정부에서 물고기 안에 전자칩을 내장해수량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녹미어를 수입하려면 환경부에서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네요. 매년 거래되는 규모만도 10억 원.
하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이 가운데 대부분이 불법 밀거래라고 합니다. 구입하고 팔 때마다 세금이 노출되는 등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될까봐 밀거래를 하는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으면서도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유통업자-소장자들 불구속 입건
이런 녹미어를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녹미어를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로 수입업자 등 7명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소장한 4명 역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기 시작한 시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에서 녹미어를 밀수입했습니다.
방식도 교묘했는데요, 현지에서 구한 녹미어를 일반 관상어에 포함해 신고하거나, 수입신고 필증에 적인 내용보다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몰래 들여오는 겁니다. 이렇게 새끼 녹미어를 국내로 들여와 키워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등에서 마니아 층을 상대로 돈을 받고 파는 것이지요. 고객들은 주로 개인 사업가나 의사, 대학교수 등 전문직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 멸종어류 보호-검역과정 거쳐야
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할 때는 검역과정을 거쳐야 하죠.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비록 이번에 적발된 녹미어가 비교적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적은 '어류'이긴 하지만, 들여오는 지역이 다양하고, 우리와 다른 환경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찰은 고릴라 침팬지 등 다른 멸종위기 동물도 밀반입된 정황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검색당국의 보다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재하면서 만났던 녹미어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녹미어를 기르는 사람들은 마치 '보물'처럼 녹미어를 대한다고요. 귀한 보물인 만큼, 더욱 가치있게... 정당하게 다뤄져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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