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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함 서한' 영어 원문 제출 요구

입력 : 2010.06.17 15:44

불응땐 압수수색 검토…조사단ㆍ참여연대 관계자 순차적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보수단체들이 수사 의뢰한 '천안함 서한'의 영어 원문과 서한 작성에 활용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참여연대 측에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해외발송용)' 자료의 한글본과 영어본을 각각 내려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있지만 영어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 원문과 동일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속히 서한 원문을 입수해 현재 분석 중인 참여연대 자료와 동일한 것인지 비교한 뒤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원문 제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만약 불응한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문을 입수하는대로 해당 서한이 시민단체로서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의견과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해외에 퍼뜨리려고 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천안함 사건을 조사한 민ㆍ군 합동조사단 참가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천안함 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따져본 뒤 서한 작성에 관여한 이태호 협동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관계자를 소환해 작성 경위와 의도를 캐물을 방침이다.

만약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민ㆍ군 합동조사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나 국가의 외교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수사를 의뢰한 보수단체 등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한 논평을 내고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법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무리한 수사이며 NGO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겁주기"라며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