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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선고

안서현

입력 : 2010.06.16 19:57|수정 : 2010.06.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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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4천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30년 간 교육계에 봉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로 부터 1억 4천 6백만 원의 뇌물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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