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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6월 국회서"…스폰서 검사 특검 합의

김호선

입력 : 2010.06.16 19:50|수정 : 2010.06.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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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여야가 다음주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이른바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는데도 전격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1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세종시 관련 법안을 국토해양위와 기획재정위 등 관련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군현/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세종시 관련 법안은 해당상임위에 상정하여 이번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석달만에 표결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여야는 세종시 수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에 상정해 다음 주에는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당은 물론 친박계 의원들이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야는 또 이른바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별검사제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검 기간은 35일로 하고 20일 추가연장이 가능하도록 했고, 수사범위는 각 언론 보도 내용 등 실질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과 특검법안이 동시에 전격합의된데는 민주당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자진철회 요구를 접고, 국회 표결처리로 양보하는 대신 한나라당이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여야간 타협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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