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16일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39.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5일 오전 4시40분께 부산 중구 영주동 집에서 술에 취한 남편(52)이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흉기로 위협하자 흉기를 빼앗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이씨는 "남편이 의처증이 심해 폭력에 시달려왔고 그날도 남편이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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