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천 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30년간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지난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입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 4천 6백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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