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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여연대, 허위사실 유포땐 처벌 가능"

입력 : 2010.06.15 20:39


보수단체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등에게 발송한 서한의 내용에 따라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우선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 행위가 천안함 사태가 날조됐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군합동진상조사단 조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의 외교업무를 차질을 빚게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서한을 보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잘못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무를 방해했다면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한의 원문을 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다면 현행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6.25 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전우회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이 반국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나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