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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창부수' 남편은 아편 제조, 부인은 판매

입력 : 2010.06.15 12:35

서해해경청, 아편제조용 양귀비 재배한 부부 적발


염소 방목장으로 위장해 놓고 아편 제조용 양귀비 수백 그루를 재배한 부부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집과 염소 방목장으로 위장한 인근 야산에 양귀비 532그루를 불법 재배하고 양귀비에서 아편을 뽑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61.신안군)씨를 구속하고 남편이 만든 아편을 판 혐의로 부인 김모(57)씨를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염소 방목장으로 위장한 자신의 집 부근 야산 30여 곳을 개간한 뒤 씨앗을 뿌려 양귀비 532주를 재배한 혐의다.

이들은 또 2년 전부터 양귀비 열매 즙으로 생아편 21.58g(720명 동시 투약분)을 만들어 6회에 걸쳐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 부부는 야산을 개간해 아편 투약과 판매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곳곳에 그물망을 쳐 놓은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목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