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5)의 국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13일 서울 남부지법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수철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했던 국선 변호인이 최근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국선 변호인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김수철을 변호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선 변호인은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대신 선임하는 변호인으로, 사임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실질 심사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참여했지만, 수사 단계는 변호인 없이 진행되기도 한다"며 "변호인이 바뀌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