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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어제(11일) 열린 항고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음달 임기 시작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광재 당선자가 어제(11일) 열린 항소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이 당선자는 다음달 1일 강원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게 됐습니다.
상고심이 남았지만, 대법원에서도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고시하지 않으면 직무가 자동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행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직무정지 고시 여부에 대해선 전례가 없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도지사의 직무는 자동 정지되고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자는 행안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더라도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헌법 소원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