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10일 정신지체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께 부산 동래구 A(54.여.정신지체장애 2급)씨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A씨를 협박해 빼앗은 현금카드로 20만원을 인출하는 등 2년여간 비슷한 방법으로 수차례 성폭행하고 현금 6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의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가족들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