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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 매면 버스·택시 못 탄다

홍순준

입력 : 2010.06.09 14:07


국토해양부는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고속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운전자가 탑승을 거절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나 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에게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