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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트렌드] 농민·소비자 위해 100건 제도개선

입력 : 2010.06.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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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속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아올린 배양토에 인삼 잎이 무성합니다.

양분이 든 물을 공급해서 키운 수경재배 인삼인데요.

4개월 정도면 2년근 크기의 수삼을 수확할 수 있고 뿌리보다 잎에 사포닌 함량이 높아 샐러드나 쌈채소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삼으로 인정받지 못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김용범/농촌진흥청 인삼과 박사 : 수경재배 인삼이 화학비료 사용금지 규정 때문에 재배방식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판매라든지 유통 등에서 인삼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할 수 없어서 재배농가들이 그동안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느타리 버섯 농장입니다.

사료용 옥수수가루를 넣은 톱밥에 버섯 종균을 뿌려 재배하는데요.

버섯재배에 사용되는 옥수수는 수입할 때 많은 관세가 부과되 생산비 부담이 높습니다. 

[김대경/버섯생산업체 대표이사 : 사료원료는 관세가 0(제로)가 되는데 버섯재료는 그게 안돼 있습니다. 사료는 농업용으로 쓰는거고 버섯재료도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용도) 같이 (관세 제로) 해달라는 버섯업계의 요구입니다.]

정부는 농민과 소비자들이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100건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인삼의 경우 물속에 비료를 넣어 재배하는 수경재배가 가능해지고, 2년근 미만도 인삼류로 인정받아 판매,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버섯재배 활성화를 위해 버섯재배용으로 수입되는 옥수수의 관세를 낮추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농사지을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미역, 다시마 양식장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산림벌채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개선은 농림수산업 1차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공, 유통분야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인데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독성이 강한 12종의 농약사용을 제한하고, 쌀 김치류의 원산지표시도 100㎡미만 음식점까지 확대적용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