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9일 20대 정신지체장애인 여성을 유인,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연제구 온천천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이모(27.여.정신지체 2급)씨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가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접근, 자신의 집과 온천천 등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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