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물소뿔 등으로 환자의 통증부위를 문지르는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고용인인 채모 씨가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환자의 통증부위 등 피부를 문지른 것은 포괄적 한방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런 시술을 전문지식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하면 통증과 상처 등 보건위생상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1∼2002년 무면허 의료업자인 채씨를 고용해 말기암환자 등에게 물소뿔로 만든 기구를 이용해 통증부위와 경락부위의 피부를 긁어내는 등의 치료를 하게 하고 1인당 2만∼3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채씨의 행위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정신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역할 이상의 치료행위에 이르렀다거나 보건위생상 피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