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큰 옷만 입어도 의심?…'아차' 하면 테러용의자

김도식

입력 : 2010.06.07 21:11

동영상

<8뉴스>

<앵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옷차림이 조금 이상하거나 건물 사진을 많이 찍어도 테러용의자로 몰려 체포될 수 있습니다.

김도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LA시가 '아이워치(iWATCH)'라는 강력한 테러방지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테러 용의자라는  주민 신고만 있으면 경찰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법입니다.

테러에 대한 경각심과 주민들의 신고 의식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LA시장 : 인종이나 국적, 종교가 아니라 의심스런 행동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초점을 맟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테러 용의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청사 같은 주요 건물 앞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다가는 테러 용의자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건물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체격보다 훨씬 크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도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권총이나 폭발물을 감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샤이크 카지 아사드 : 제 옷을 보세요. 이 옷에 익숙지 않으면 저를 의심할 수 있는 거죠.]
LA 시 당국은 일상적 행위를 넘어설 때만 공권력이 행사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권 침해 논란과 테러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