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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현명관 동생 동영상 제보자 입건

입력 : 2010.06.07 16:21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현명관 전 제주지사 후보의 동생(58) 등을 밀착 촬영한 K(48)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S씨에게 렌터카 임대료, 유류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80만원을 주고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현 후보의 동생을 따라다니며 집 주변 등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촬영한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관련 없는 제3자의 활동까지 공개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4월 중순께 제주시 모 커피숍에서 S씨에게 "일이 잘되면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 줄 수도 있다. 몰카 촬영에 필요한 돈은 내가 전부 제공하겠다"며 모 도지사 후보를 위해 경쟁상대 후보들의 불법행위 촬영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 등은 지난달 11일 현씨의 여동생(63.서울시)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자 서울로 도피한 뒤 잠적, 경찰의 출석요구에 2차례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K씨는 동영상 제보 당시 경찰에서 "무소속 우근민 제주지사 후보와 같은 고향 출신이며, 우 후보의 지지자"라고 진술했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검찰과 이들의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협의한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금액이 많지 않아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며 "K씨와 S씨 모두 현재까지 나타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자백했다"고 밝혔다.

윤 계장은 "계좌추적 결과 A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후세력의 존재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씨의 여동생은 지난달 11일 "사람들을 고용해 5월 초부터 7일까지 본인을 미행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밀착 촬영한 동영상을 도내 언론사 등에 제공, 방송하도록 해 마치 내가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K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