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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리에 수천만 원…'희귀 관상어' 밀반입 유통

안서현

입력 : 2010.06.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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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협약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관상용 물고기를 국내에 밀반입한 수입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마리에 수천만 원 하는 희귀어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49살 이 모 씨 등 7명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열대 관상어인 녹미어 9마리와 줄리애마자 3마리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밀수입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 관상어 애호가들에게 몰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 물고기들을 집에서 키운 48살 김 모 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이 밀반입해 유통한 어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인 '사이테스 협약'에 포함된 어류로, 한 마리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녹미어, 줄리애마자 등입니다.

특히 녹미어는 중국 황실을 상징하는 희귀한 관상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어류 수입 시 간단한 서류심사만 통과되면 물품검사가 생략된다는 허점을 노려 멸종위기종 어류를 일반 관상어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이들은 또 환경부가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품목이 많아, 여러 어종이 동시에 대량으로 수입될 경우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도 노렸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국내로 유통된 멸종위기종을 파악하고, 당국의 허가서 없는 어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에 신고해 확인을 받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