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누리꾼이 6.2 지방선거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이른바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입건됐다.
인증샷이란 누리꾼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사실임을 보이려고 게시판에 올리는 관련 자료나 직접 찍은 사진을 뜻하는 인터넷 속어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누리꾼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지방선거일인 지난 2일 오전 10시께 과천시의 한 선거구 기표소에서 도지사 모 후보와 교육감 모 후보, 비례대표 모당을 기표한 투표지를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오전 11시께 자신이 가입한 카메라 동호회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신모(36.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로 '투표하고 왔어요, 인증샷[有]'라는 제목으로 "○○○, 희망을 걸어봅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렸다.
경찰은 "신씨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이 불법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디지털카메라를 미리 준비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 3장을 촬영하고 약 100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카메라 동호회 게시판에 사진을 올린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66조2항(투표지 촬영행위 금지)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여성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멤버 미료가 투표일인 2일 기표소 앞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인증샷'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료의 인증샷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를 찍은 것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적발된 누리꾼은 특정 후보을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표한 투표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