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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당선자 8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손승욱

입력 : 2010.06.0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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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당선자들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모두 8명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6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대상자는 광역단체장 당선자 8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54명 그리고 교육감 당선자 3명입니다.

여기에는 검찰이 혐의를 포착한 당선자 뿐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된 당선자까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당선자들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한 달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지방선거 운동과정에서 '트위터'를 통한 불법선거 운동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두 천6백67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적발했는데, 직전 제4회 지방선거에 비해 입건자수는 46%, 구속자는 69%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천안함 사태로 인한 엄숙한 사회분위기와 각 당의 공천 지연, 지역 토착세력 비리 집중 수사 등으로 인해 불법 선거운동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