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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의혹' 조사결과 9일 발표

입력 : 2010.06.03 19:34

형사처벌 없이 현직 검사 15~20명 징계 그칠듯…규명위 "검찰 빠른 새출발 위해 조사활동 종료"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건설업자 정모(52)씨의 대질조사 거부로 추가적인 의혹 규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9일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끝내기로 했다.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검사장급 인사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중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진상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3일 오후 6차회의가 끝나고서 브리핑을 통해 "9일 7차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조사결과와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 의견 등을 종합해 발표하고 모든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그동안 논의해온 검찰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의결해 당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 4월 말 출범했던 진상규명위는 특별검사 도입 때까지 활동하겠다던 당초 계획과 달리 한달보름 만에 해산하게 된다.

하 변호사는 "정씨의 대질 거부로 남은 조사가 어려워진데다, 검찰이 하루빨리 환부를 도려내고 문화를 바꿔 새출발하고 수사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회의에서 증거조사,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등 사안별 조사내용이 담긴 진상조사단의 80쪽짜리 보고서를 검토했다.

규명위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현직 검사들의 형사처벌은 법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의혹에 연루된 검사 15~20명 정도를 사안별로 엄중하게 징계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응 접대와 관련 뇌물 혐의로 형사처벌을 하려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씨와 검사들 모두 이를 부인하는데다, 사건 은폐와 관련해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려 해도 대법원 판례상 '부실처리'로는 유죄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위는 다음 회의에서 관련자별 징계의 구체적인 수위와 형사처벌에 관한 의견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 산하 조사단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22일 꾸려졌고, 지금까지 접대 리스트에 오른 현직 검사 68명과 전직 검사 29명, 수사관 8명, 접대업소 업주·종업원을 비롯한 참고인 25명 등 총 13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단은 검사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지목된 여종업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폭로한 MBC PD수첩 보도내용 중 일부가 편집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초 네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정씨는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신뢰할 수 없다며 대질조사를 거부하던 중 진상규명위의 설득으로 당초 4일 대질조사를 받기로 했다가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태도를 바꿨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