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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해 투표를 포기하거나, 무급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권인 참정권을 위해, 유급 투표시간 보장이 시급합니다.
정원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주의 한 건물 공사 현장.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아예 하루 임금을 포기하고 투표장에 가야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 늦게 끝나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좀 그렇고. 금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잔업과 철야에 시달리는 계약직과 특수고용직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 투표시간을 좀, 예를 들어서 (오후) 6시면 8시까지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낫지 않을까…]
근로자들에게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공무원에게만 해당될 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먼 나라의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유급 투표시간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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