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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참정권 보장?…"생계 위해선 투표도 포기"

(JTV) 정원익

입력 : 2010.06.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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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해 투표를 포기하거나, 무급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권인 참정권을 위해, 유급 투표시간 보장이 시급합니다.

정원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주의 한 건물 공사 현장.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아예 하루 임금을 포기하고 투표장에 가야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 늦게 끝나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좀 그렇고. 금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잔업과 철야에 시달리는 계약직과 특수고용직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 투표시간을 좀, 예를 들어서 (오후) 6시면 8시까지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낫지 않을까…]

공직선거법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공무원에게만 해당될 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먼 나라의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유급 투표시간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상현/전북건설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 오전 정도는 일을 하고요. 오후에는 점심먹고 퇴근해서 투표참여를 해달라고, 그래서 오후는 휴게시간 아니면 그냥 퇴근해서 일이 하루 그날 종료된 걸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오후에 시간들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