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일제시대 우리 민족을 위해 법정에서 싸운 한 양심적인 일본인 변호사의 일대기가 영화로 제작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인 쉰들러'라고 불리는데요.
도쿄에서 유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후세 변호사는 일제 때 조선의 독립운동가와 농민들을 위해 법정투쟁을 벌인 인권 변호사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그를 '우리의 변호사 후세'라고 부르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일제의 미움을 받아, 두 번이나 구속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후세/변호사(영화 대사 중) : 문제는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무대책입니다.]
특히 관동 대지진 때는 조선인 100여 명의 학살을 막기 위해 몸을 던져 '일본인 쉰들러'로 불립니다.
뒤늦게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우리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후세 변호사의 일대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돼 일본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인 관객 : (일제가) 부끄러운 짓을 했으며,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
한일 두 나라가 영화 제작에 공동참여했으며, 후세 변호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한국의 역사현장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케다 히로오/영화 감독 : 이번 영화 제작 같은 공동작업이 확산되면, 앞으로 한일 두나라의 관계도 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울한 시대에 빛났던 일본의 양심 후세 변호사의 일대기는 한국에선 오는 8월 광복절에 맞춰 상영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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