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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돼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일부 건설업체들이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설 일용직인 김우배씨는 얼마 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러 세무서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너무 많아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김우배/건설 노동자 : 1년에 1,700만 원 이하면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왔는데 무슨 소득 금액이 많으냐? 물었더니... 저는 그보다 더 많이 벌었다 이겁니다.]
확인 결과, 알지도 못하는 건설회사 몇 곳에서 천 3백만 원을 받았고, 심지어 한달에 무려 54일 분의 일당을 받은 걸로 돼 있었습니다.
[김우배/건설 노동자 :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도 30일 일했을 것이고 힘이 들어서 쉬었던지, 날씨가 안좋아서 쉬었던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20일 일하기 힘든데...]
건설 노동자 임동주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임동주/건설 노동자 : (전기계측제어 이쪽 일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전기 같은 것은 만질 줄도 몰라요. (일하지 않으셨어요?) 일 안했죠.]
급여를 줬다는 건설회사는 근로자를 소개해준 인력소개소로 돈을 보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건설회사 직원 : 인력사무소에서 인력 투입 명단을 주잖아요. 당연히 일 한 분인 줄 알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던 건데...]
하지만, 해당 인력소개소측이 털어놓은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인력소개소 소장 : (급여를) 준 건 아니지. 준 것은 아니고 일했다고 가정해서 올린거죠. (비용 처리를 위해서요?) 그렇지. 국세청에 이렇게 지급했다고 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업계에서는 중소 건설사들이 근로자 임금을 부풀려 소득을 줄이고 탈세를 하는 관행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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