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경찰관의 불심검문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에 있던 검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삭제했고, 소지품과 차량수색을 강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검문에 대한 거부권을 삭제한 것은 사실상 불심검문을 강제조항으로 바꾼 것이고 영장없이 소지품이나 차량 등을 수색할 수 있게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적절하고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상습적인 불법 폭력집회를 근절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강화된 불심검문은 필요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이 아무데서나 남용될 경우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경찰관의 불심검문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한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합리적으로 다시 수정 보완돼야 할 것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