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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89명이 오는 7월 중순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검찰 기소일로부터 한 달이 되는 다음달 5일까지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해야 하며 인사위는 다시 한달이 되는 7월 4일까지 징계를 의결해야 합니다.
징계 내용은 의결로부터 보름 안에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7월 중순쯤, 해당 공무원들을 파면이나 해임 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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