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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평] '6.2지방선거' 뉴스에 대한 비평

입력 : 2010.05.28 15:01|수정 : 2010.05.2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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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 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지방자치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다르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성을 지니는 가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 20일과 21일 SBS 8시 뉴스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를 다루었습니다. 20일의 '오세훈 한명숙 맞장 토론' 보도에서는 하루 전에 열린 두 후보의 첫 TV토론회를 오세훈 후보의 친노심판론과 한명숙 후보의 정권심판론, 오 후보의 교육부문 공약이 허구라는 한 후보의 공격, 한 후보의 복지 공약이 국가의 부도사태를 낳을 수 있다는 오 후보의 공격, 경인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의 연관성을 둘러싼 공방 등을 전했습니다. 21일에 보도한 '오세훈 개발 대 한명숙 복지...재원확보 관건'에서는 시장 후보자 4명의 공약을 강점과 약점, 기회요소와 위협요소로 나누는 스와트(SWOT)기법으로 비교하였습니다. 각 후보자의 정책 분석에서 오세훈 후보는 개발우선과 중앙정부 연계형, 한명숙 후보는 복지중시와 지방 자립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지상욱 후보는 오 후보와 한 후보의 중간에 위치하고, 노회찬 후보는 복지와 지방자립 지향성이 가장 높다고 하였습니다.

두 보도는 서로 대조적인 내용임을 지적합니다. 20일 '맞장 토론' 보도는  두 유력 후보 간의 대결구조 강조에 치중하고, 토론의 내용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두 후보의 토론 장면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공약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장면은 사용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는 부분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보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 21일의 '개발 대 복지' 보도는 SBS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공약을 점검하여 상세히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각 후보자의 공약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그 결과를 그래픽으로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한 것은 이슈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동안 선거보도는 후보자들이 주장하는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비판 받아왔습니다. 정책보다 후보자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 후보자간의 공방을 강조하는 대결위주의 선정적 보도가 야기하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도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는 21일 보도에서 보여준 과학적 검증선거보도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합리적인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9일의 '생쥐 튀김가루' 공장 가보니…곳곳에 쥐 흔적'은 삼양밀맥스가 제조하고 이마트가 자체 상표를 붙여 판매한 튀김가루에서 쥐가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고, 제조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약청의 조사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의 요구에 따라 식약청은 의도적으로 제품에 죽은 쥐를 넣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청은 시설 개수 명령을 내리고 수사에서 제조과정의 잘못이 확인되면 판매, 제조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 보도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식품위생을 다루는 내용임에도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취재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제조사와 식약청의 서로 상반되는 인터뷰는 실으면서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는 신고한 소비자에 대한 인터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2위를 다투는 대형유통업체로서 튀김가루의 최종 판매자인 이마트의 책임을 묻는 인터뷰와 내용도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원들에 대한 취재내용을 담지 않은 보도는 자의적인 부정확한 보도로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빈번하는 식품 사건에 대한 식약청의 관리 체계의 문제점은 없는가도 짚어 보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식품위생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보도는 더 이상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보도 제목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부실한 내용으로는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보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책임을 밝히고 강력한 행정조치로 또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