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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날씨]
<앵커>
올 하반기부터 야외라도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애연가들 설자리가 더 좁아지겠죠. 과태료가 무서워서라기 보다는 자신과 또 남을 위해서 이참에 독한 마음 먹고 한 번 끊어 보시면 어떨까요? 요즘에는 담배 끊는 사람이 독한게 아니고, 아직도 피우는 사람이 더 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편히 주무십쇼.
* 편상욱 나이트라인 앵커 이메일 : pe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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