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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욱
입력 : 2010.05.27 20:47
<8뉴스>
헌법재판소는 인공수정된 뒤 임신에 사용되지 않고 냉동상태에 있는 초기배아는 독립된 생명체로 볼 수 없는 만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7일 결정으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배아줄기 세포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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