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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흡연 이젠 그만!…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최고운

입력 : 2010.05.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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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버스정류소와 공원, 또는 학교 앞 2백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올 연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오는 7월 중 입법 예고하고 10월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