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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알쏭달쏭 피부양자 혜택, 건보공단에 문의

입력 : 2010.05.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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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는 가족중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기준 이상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잡히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어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50대 주부입니다.

최근 밀린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숙진/건강보험 피부양자 : 저희 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그쪽으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도 않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고나서 깜짝 놀랐죠.]

아들이 회사를 그만 두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것입니다.

게다가 잠시 임시적으로 일하던 직장의 소득이 있어서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모와 배우자, 형제 자매 중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희영/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 금융소득의 합이 연간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6월 중으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공단에 비치되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피부양자로 등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제도는 자산이 많은 경우라도 소득만 없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