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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금리 내려도 연체이자율 '요지부동'

입력 : 2010.05.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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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대출을 받았는데 상환을 제때 못하면 연체이자를 물게 됩니다. 연체 이자는 기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형식으로 더해서 부과되는데요. 구조적으로는 기존대출금리가 내려가면 연체했을 때 부과되는 전체금리도 따라내려가야 말이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들이 연체이자의 하한선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은행은 3개월 내 연체한 대출의 경우 대출 이자율에 연 8%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6개월에는 연 9%, 6개월 이후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연체 기간을 구분해 8%~1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은행들이 대출 이자율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금리가 내려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체이자율 하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연체이자율 하한선은 연 14%.

신한과 하나은행의 하한선도 각각 연 16, 17%이고, SC제일은행은 18%에 달합니다.

이처럼 은행권이 연체이자율을 최소 14% 이상으로 정해놓으면서 대출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연체 이자율을 요지부동입니다.

은행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사람과 장기 악성 연체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은행들은 대부분 대출 이자 연체가 한달만 넘어도 바로 연 14~18%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고금리 연체이자에 대한 비난 속에 서민을 위한 연체 이자율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