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에 법 개정안 수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경찰관에게 불심검문 대상자의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을 가능토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작성해 전날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경찰이 검문 대상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상자의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주요 인권 침해 요소로 꼽았다.
인권위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대상자의 가방이나 차량, 선박을 수색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이 명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지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빠지면서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없이 연행도 가능하고 실질적인 체포, 구금, 수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개정안에서는 경찰이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경찰이 마음대로 불심검문을 할 수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개정안 대안을 검토해보니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기본권을 침해할 요소가 여럿 발견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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