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아이를 돌보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납치해 폭행한 혐의(감금.상해)로 박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귀가하는 전 부인 허모(40)씨를 자신의 차량에 끌고 들어가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하는 등 2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지난 2월 이혼한 부인과 다시 합치려고 노력했는데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며 아들을 돌보지 않아 홧김에 폭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