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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남지 않다보니…중소기업 착취 '원천봉쇄'

권애리

입력 : 2010.05.20 07:52

중소기업 26% "구두 발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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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해야 하지만 실제론 하청기업이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를 한 뒤 원래 약속한 가격보다 훨씬 낮게 깍는 수법,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종종 당하는 경우지만 계약서가 남지 않다 보니 손해를 보고 넘어갈 때가 적잖습니다.

지난 한해, 중소기업의 26%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방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는 7월 26일부터는 구두 계약 후, 하도급 업체의 계약 내용 서면 확인 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회신하지 않을경우 요청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하도급 계약 추정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계약서에 기반한 하도급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적극 보급하고, 이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벌점 감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법에 기술 자료 제공 강요 금지 규정을 넣어,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게 AS 등을 이유로 핵심기술을 가르쳐줄 것을 요구한 뒤, 이를 편법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