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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기업 수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수탁보증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100억 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탁보증제도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무역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대출금의 80%를 보증해주고 은행이 자금을 대출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55살 권모 씨 등 7명은 거짓 서류를 꾸며 대출 자금을 타냈습니다.
대출금의 대부분을 공사에서 보증해주기 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것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노숙자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부도 직전의 회사 대표와 짜고 수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대출금을 받아낸 뒤엔 고의로 부도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타낸 대출금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작년 10월까지, 46회 차례에 걸쳐 모두 100억여 원.
은행에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도회사 前대표 : 은행에서는 서류가 완벽했는지 별다른 문제를 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출총책 55살 권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유령 법인 대표 정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고의로 부도를 낸 회사의 전 대표 김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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