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시공비 및 재단소유 토지대금 7억 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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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교비 7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경기 모 사립대 재단이사장 40살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3년 3월 교내 골프장 시공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2004년에는 경기 여주군에 있는 재단 소유 토지 6,611㎡를 16억 원에 팔고자 이 모 씨와 매매협상을 하면서 토지대금 4억 원을 미리 받아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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